안녕하세요? 반야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중 해외구매대행업종의 세금 신고 시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스마트스토어 등의 웹사이트 개설로 해외구매대행 업무를 부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해외구매대행업무는 실질적으로 재화의 구매가 아닌 용역의 공급의 성격이라 실질과세의 법칙에 따라 구매대행수수료만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는 점이 일반 쇼핑몰의 세금신고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대신" 배송해주는 사업입니다. 형식 상 본인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물건을 매입하여 재고로 보유하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쇼핑몰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