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야입니다. (❁´◡`❁) 몇일 전에 학교법인에 대한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안내 연락을 받아, 오늘은 관련 법개정 내용과 함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회계)외부감사인 3개 사업연도 연속선임 대상 외감법 개정 내용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반드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회사들의 기준이 정립되었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법개정 이전에 임의로 2개 사업연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19년 사업연도에 반드시 법정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