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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식]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교체, 주기적 지정감사제

반야 Prajna 2021. 7.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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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야입니다. (❁´◡`❁)

몇일 전에 학교법인에 대한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안내 연락을 받아,
오늘은 관련 법개정 내용과 함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회계)외부감사인 3개 사업연도 연속선임 대상


외감법 개정 내용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반드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회사들의 기준이
정립되었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 금융회사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법개정 이전에 임의로 2개 사업연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19년 사업연도에 반드시 법정 감사인 선임절차를 거쳐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관한 주석서


2. 주기적 지정 감사제도 6년(자유수임)+3년(지정)

주기적 지정 감사제도란?


외감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며, 주권상장법인 등이 연속 6개 사업연도 자유수임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 회계년도에 연속하여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법인에 대해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주기적 지정 감사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외)
  • 소유, 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소유, 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으로 보는 요건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 F/S)이 1천억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의결권 있는 주식)이 50% 이상
- 특수관계자가 개인, 법인인지 불문하고 합산함

③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 경영 미분리 회사로 보지 않음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및 신청 관련 링크

https://www.fss.or.kr/fss/acc/exaudit2/process.jsp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컨텐츠 지정대상 감리조치, 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 지정 기준일 지정대상 선정일 다음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날 (지정대상 선정일은 사유에 따라 요청일, 사업연도

www.fss.or.kr


학교법인에 대한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위의 주기적 지정제와 유사하게
2022년부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됩니다.

즉,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외감법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년도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을 법인이 선임한 경우, 3개 사업년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가 감사인 지정 가능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2022년부터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2개 사업년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국세청)가 감사인 지정 가능(「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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