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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식]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감사 단계적 적용

반야 Prajna 2021. 7.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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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과거 대형 회계부정 스캔들로 인해
17년 하반기 외부감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전면 개정된 내용 중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만이 외부감사 범위였다면,
현재는 재무제표에 표시되기까지 회사 내부 시스템 일련의 과정까지 외부감사를 받으라는 뜻인데요,


위 그림과 같이 각 부서의 process를 통해 회계부서에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이 결산이 전표에 입력되고,
그 전표가 재무제표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죠.


개정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내용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인증수준이 "검토"수준에서 "감사"수준으로 강화됨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는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해서만 검토소극적 확신을 주는 반면,
감사는 재무보고 관련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와 동일한 수행절차를 통해 적극적 확신으로써
인증합니다.

2) '개별'에서 '연결' 기준으로 구축범위 확대

별도 기준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은 2019년, 5000억원 이상 2020년, 1000억원 이상 2022년, 기타 2023년부터,


연결 기준은 자산 2조원 이상 2022년, 5000억원 이상 2023년, 기타 2024년부터


다만 21년 7월 14일 기준 연결은 1년간 연기한다고 합니다.
즉, "연결 기준은 자산 2조원 이상 2023년, 5000억원 이상 2024년, 기타 2025년부터" 연기한다고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개정의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의견을 받아야한다면,
일반 외부회계감사와 동일하게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 폐지 위험이 있어서 중요한 법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그렇다면 개정된 내용에 대한 적용 시기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장회사 중 자산 5천억 이상은 이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고,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상장사 및 직전사업연도 자산 총액 1천억 이상의 비상장사가 대상이 됩니다.


연결 적용 시점은 위에 언급한대로 1년간 연기하기에 위 표에서 +1년씩 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FAQ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적용 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붙임2)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0190612).pdf
0.44MB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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