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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개인사업자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반야 Prajna 2022. 11.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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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야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중 해외구매대행업종의 세금 신고 시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스마트스토어 등의 웹사이트 개설로 해외구매대행 업무를 부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해외구매대행업무는 실질적으로 재화의 구매가 아닌 용역의 공급의 성격이라
실질과세의 법칙에 따라 구매대행수수료만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는 점이
일반 쇼핑몰의 세금신고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대신" 배송해주는 사업입니다. 형식 상 본인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물건을 매입하여 재고로 보유하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쇼핑몰과 달리, 해외구매대행업자는 물건을 해외웹사이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 시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기본적인 도소매업의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소비자 판매가격(A) - 제품원가(B) - 배송비(C) - 기타 수수료 등(D) = 사업이익(E)


이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쇼핑몰의 경우 소비자판매가격(A)을 매출로 집계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사업이익(B)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매출로 신고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요건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을 구분할까요?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하는지 정리해볼게요.

1. 물건이 소비자 명의로 국내에 통관되어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 됨.
2.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음.
3.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해외구매대행업"임을 명시
4. 주문 건 별로 판매가격, 제품원가, 배송비, 기타수수료 등을 수기로 관리하여 구매대행수수료를 산출한 근거를 증빙으로 갖고있을 것.


해외구매대행업의 이슈사항 - 부가가치세 소명문제

 



여기서 특히 4번이 중요한데요,
국세청에서 일반 도소매업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사이트에 집계되는 매출액(제품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과세표준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품원가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할 시,
해외구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영세율 적용대상) 원가이기에,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서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판매가 100원 - 원가 80 - 배송비 5 - 기타수수료 5원 = 수수료 10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 과세표준은 수수료 10이지만,
판매가로 집계해서 국세청에서 매출을 100으로 판단하면, 부가가치세가 약 10배의 차이 날 수 있어요.


또한, 구매대행수수료만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사이트에서 집계된 매출로 분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차이내역 때문에 눈에 띄어 세무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준 세무조사로 볼 수 있으며, 세무조사 직전 단계의 당황스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해명자료 요청이 국세청에서 온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정상신고임을 소명하기 위한 근거로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위와 같은 항목으로 엑셀에 정리하여, 수수료 산출 근거와 증빙을 보유하고 있어야해요.


실제로 해외구매대행업은 부가가치세 소명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기에,
오늘의 포스팅을 다루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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