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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식] 글로벌기업 세무이슈 - OECD BEPS Compliance 및 국내 BEPS 보고서(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대상 기준

반야 Prajna 2022. 11.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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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외부감사대상에 유한회사가 포함된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1.07.13 - [회계_경제_경영지식] - [회계지식]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feat.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추가된 배경)

 

[회계지식]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feat.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추가된 배경)

안녕하세요, 반야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 외감법인 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유한회사가 외감법인 대상에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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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계감사가 아닌, 세무관점에서 해외다국적기업의 법규준수, 준법감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PS 란?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이라는 뜻으로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조세제약이나 세법차이 등을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말합니다.

<예시>
한국지사가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100원이라는 이익이 났을 때,
한국 법인세율인 22%를 적용해서 22원을 법인세로 납부해야하지만
만약 외국 본사에서 50원을 배당 및 로열티로 가져가버리면
한국에 남는 이익은 50뿐이고 11원만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겠죠.

 


지난번 예시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를 감액시키는 전략에 대응하고자
OECD를 중심으로 2012년 BEPS방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15개의 Action Plan을 가진 Beps Guideline를 발표하였고,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세청에서도 2016년부터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의무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국제거래통합보고서

 


국제거래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1.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2.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및 3.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가 있습니다.


  • 통합기업보고서 : 다국적기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 다국적기업에 속한 한국 지사에 대한 내용
  • 국가별보고서 :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수익내역,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등으로 시트 한 장에 계열사 간 모든 자금흐름을 정리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제출의무자의 대상기준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개별법인 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1,000억 원 초과
2.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해당 과세연도 500억 원 초과

개별법인 매출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을 확인하면 되고, 거래금액이라하면 재화, 용역거래 등의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1.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2.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교환되는 경우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OECD가입국이라면 각 국가의 과세당국이 국세청과 같이 BEPS Compliance에 부합하는 법개정을 통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ㄱ. 항목과 같이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의 법령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될 수 있다면 국내에서 작성할 필요는 면제되는 등 회계분야 중 국가 별 커넥션이 가장 큰 분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출기한

시행은 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17년말 제출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해당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다음 과세연도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대상이나 미제출 회사에 대해서는 보고서 건별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및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를 모두 미제출 시 최대 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이상 오늘 BEPS 및 국제거래통합보고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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